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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미착공단계에서 토지가 나대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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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 미착공단계에서 토지가 나대지로 양도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여부
재일46014-3142생산일자 1995.12.08.
AI 요약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될 토지라 하더라도 규정기간 내 건설을 착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토지가 나대지로 양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될 토지라 하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건설을 착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토지가 나대지로 양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취득일 : 1973.12.28, 지목 : 전

나. 1988.06.10 구획정리시행신고(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함)

다. 1994.03.02 구획정리완료(토지대장 사본첨부), 대지로 환지됨

라. 1995.09.16 양도

○ 본인이 양도당시 본건 토지상에는 건물이 없었고 매수인이 매수한 후 건축허가를 득하여 1995.11.20현재 단독주택 1동과 빌라(8세대)1동을 건축중에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제3항에 의하면 양도하는 토지가 나대지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나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문제는 토초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안의 토지에 제3호 마목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에서 비록 양도인인 본인이 건물을 착공치 아니해도 양수인이 2년내에 착공하면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본인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