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인이 8년 자경하지 아니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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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인이 8년 자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재일46014-3143생산일자 1995.12.08.
AI 요약
요지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같은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2. 양도 당시에는 같은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며, 3. 상속받은 농지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농촌에서 부가 15년동안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던 답을 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장남에게 상속되었는 바, 장남이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이유로 농지를 상속받은 후에 경작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상속받은 농지 (현재의 지목도 답임)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자경농지로 비과세되는지 여부.
[질의 2]
10여년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하였으나 직장생활을 위해 서울에 이주하면서 경작을 할 수 없었던 농지 (현재의 지목도 답임)를 경우 8년 자경농지로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