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와 건물을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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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와 건물을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감면신청재일46014-3144생산일자 1995.12.08.
AI 요약
요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을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을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같은법 제6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2. 다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에 감면신청하는 경우에도 감면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5.10.19 ○○시 ○○동 ○○블럭 ○○롯트 소재 대지 2,013.11㎡를 법무부에 ○○보호관찰소 ○○지소 신축부지로 양도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코자 하는 바 이와 관련된 감면에 관련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공공사업시행자(법무부)의 감면신청서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한다.
(을설)
- 감면신청서의 제출이 감면의 필수요건이 아니므로 감면신청서의 제출이 없더라도 국가등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공공사업용지로 사용된 사실만 확인되면 감면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