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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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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이전으로 일시적 2주택인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요건
재일46014-3147생산일자 1995.12.08.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거주이전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거주 이전의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함으로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하는 소득세법시행령 개정분 제155조 제1항의 규정은 2주택을 가진 세대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차남으로써 인천에 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상 거주하다 직장이 서울에 있어 출퇴근하기가 점점 힘들어 지고 자녀의 교육문제로 고민하던 중 서울에 부모님이 살고 있는 주택에 2년 정도 같이 거주하다가 서울에 본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 이전하였습니다.

○ 그리고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주택인 인천집을 양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본인이 이사오고 나서 주택을 처분하고 장남이 살고 있는 지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 본인은 인천집을 양도하고나서 거주 이전 목적이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