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규모인 주택...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규모인 주택의 건물이 미등기 상태에서 양도 시 세율
재일46014-3149생산일자 1995.12.08.
AI 요약
요지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규모인 주택의 건물이 미등기 상태에서 양도된 경우에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율은 건물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75%를 적용하는 것이며, 그 부수토지의 전체부분은 3천만 원까지는 40%, 초과 시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함
회신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규모인 주택의 건물이 미등기 상태에서 양도된 경우에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건물 부분 :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4호의 세율 나. 그 부수토지의 전체부분 :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의 세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취득한지 2년 이상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건물이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경우(토지는 등기필) 세율적용에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갑설)

  - 건물은 75% (미등기양도자산)

  - 토지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의 세율

 (을설)

  - 건물은 75% ( 미등기양도자산)

  - 토지는 건물연면적의 2배까지는 30/100(국민주택규모) 나머지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의 세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