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규모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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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규모인 주택의 건물이 미등기 상태에서 양도 시 세율재일46014-3149생산일자 1995.12.08.
AI 요약
요지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규모인 주택의 건물이 미등기 상태에서 양도된 경우에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율은 건물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75%를 적용하는 것이며, 그 부수토지의 전체부분은 3천만 원까지는 40%, 초과 시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함
회신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규모인 주택의 건물이 미등기 상태에서 양도된 경우에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건물 부분 :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4호의 세율 나. 그 부수토지의 전체부분 :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의 세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취득한지 2년 이상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건물이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경우(토지는 등기필) 세율적용에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갑설)
- 건물은 75% (미등기양도자산)
- 토지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의 세율
(을설)
- 건물은 75% ( 미등기양도자산)
- 토지는 건물연면적의 2배까지는 30/100(국민주택규모) 나머지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의 세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