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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자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 시점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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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 시점일을 준공 검사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재일46014-3154생산일자 1995.12.08.
AI 요약
요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 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날이 되는 것임
회신
1.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하는 것이며 2. 동 건축물의 부수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신축여부에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나대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여 1993년 05월 14일에 건축물 준공검사를 필하고 1993년 10월 27일에 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점일을 준공검사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