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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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재일46014-3155생산일자 1995.12.08.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문 가)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에 관한 사항으로 소관 부처인 재정경제원에 문의 하시기 바라며 2. 귀 문 나)의 경우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상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문 다)의 경우 거주하던 1세대1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재건축하여 거주하거나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 거주기간 또는 5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멸실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을 포함)을 통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가구 1주택의 경우 5년 보유시 면제에서 3년 보유시 면제로 바뀌는 규정의 시행일은 언제이고, 시행일 이전 3년 보유분부터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 (예, 1993.01.05 취득ㆍ보유한 부동산의 면제시점은 1996.01.05인지 여부)
나. 직장 또는 사업상 일로 서울에서 경기도 또는 인천으로 이사 할 경우 3년 미만 보유시 양도세 면제 혜택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 2년 보유한 연립주택이 아파트로 재건축 될 경우 재건축이 완성된 아파트를 1년 더 보유하고 처분할 경우 3년 보유로 보아 양도세 면제되는지 여부. 재개발의 경우도 같은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