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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세대 1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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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3156생산일자 1995.12.08.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을 경우라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을 경우라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에 규정하는 미등기 양도 제외 자산에 해당하는 무허가 건물등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동 ○○번지

○ 대지 387㎡(117평)

○ 위 부동산은 1978년 두 번째 구입하여 주거하던중 1990년 ○○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21㎡(36.6평) 정도는 도로에 편입되어 일부 건물이 철거후에도 잔존건물 토조스래트 주택 약 20평 농기구창고 약12평이 토지양도시 까지 존재하였으며 당시 세대원 전원(세대주:○○시 ○○동 ○○번지 임○○)이 거주하였으나 1995년 03월 토지와 건물을 매매하였습니다.

○ 그러나 동번지의 건축물은 1960년 이전에 건축한 미등기 건물입니다.

○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조의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