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임대주택법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에 의한 건설장기임대주택을 5년이상 동법에 의하여 임대하는 개인사업자로써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유지ㆍ관리에 개인사업 규모로서의 한계가 있어 본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본인개인의 장기임대주택사업에 관련된 임대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의해 동법인에게 양도코자 합니다.
나. 이 경우 5년이상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에 의거 전액 감면되고,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양도소득세의 부담은 100%감면되나 농어촌특별세는 감면세액의 20%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 제1호및 제4조) 되어 있습니다.
다. 위 나의 경우에 있어서 동일한 임대APT단지내의 부대복리시설인 임대상가 (본인의 경우 주택면적의 약15% 면적을 차지하고 있음) 도 전시한 방법이고 개인사업주체에서 법인사업주체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에 해당됨) 로 양도되는바 동상가도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동일한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며 다음과 같은 논란이 있어 그에 대한 귀원의 해석및 판단을 질의합니다.
(갑설)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을설)
- 임대주택부분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