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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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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 시기의 판정
재일46014-3167생산일자 1995.12.08.
AI 요약
요지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 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회신
귀 문의 경우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1993.12.31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51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와 다음의 내역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지수납상황이 아래에제시된 바와 같을 경우에 ○○공사로부터 매수한 용지의 취득시기 여부.

 가. 잔금청산일이다.

 나. 장기할부조건이므로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계약사항> - 매매금액 사천육백오십사만원

약정일

원금

약정이자

계약일

1990.09.21

4,654,000

0

1회

1990.12.21

10,686,000

1,044,280

2회

1991.03.21

10,400,000

769,310

3회

1991.06.21

10,400,000

524,270

4회

1991.09.21

10,400,000

262,130

정산금

1993.04.20

410,490

0

<실제수납사항>

회수일

원금

약정이자

계약일

1990.09.21

4,654,000

1회

1990.12.21

10,686,000

1,044,280

2회

1991.03.21

10,400,000

769,310

3회

1991.06.21

10,400,000

524,270

4회

1991.09.18

8,546,420

253,580

5회

1995.08.11

1,853,580

1,520

정산일

1995.08.11

410,49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