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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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 시기의 판정재일46014-3167생산일자 1995.12.08.
AI 요약
요지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 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회신
귀 문의 경우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1993.12.31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51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와 다음의 내역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지수납상황이 아래에제시된 바와 같을 경우에 ○○공사로부터 매수한 용지의 취득시기 여부.
가. 잔금청산일이다.
나. 장기할부조건이므로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계약사항> - 매매금액 사천육백오십사만원
약정일 | 원금 | 약정이자 | |
계약일 | 1990.09.21 | 4,654,000 | 0 |
1회 | 1990.12.21 | 10,686,000 | 1,044,280 |
2회 | 1991.03.21 | 10,400,000 | 769,310 |
3회 | 1991.06.21 | 10,400,000 | 524,270 |
4회 | 1991.09.21 | 10,400,000 | 262,130 |
정산금 | 1993.04.20 | 410,490 | 0 |
<실제수납사항>
회수일 | 원금 | 약정이자 | |
계약일 | 1990.09.21 | 4,654,000 | |
1회 | 1990.12.21 | 10,686,000 | 1,044,280 |
2회 | 1991.03.21 | 10,400,000 | 769,310 |
3회 | 1991.06.21 | 10,400,000 | 524,270 |
4회 | 1991.09.18 | 8,546,420 | 253,580 |
5회 | 1995.08.11 | 1,853,580 | 1,520 |
정산일 | 1995.08.11 | 410,490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