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후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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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후 기존 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시 비과세 여부재일46014-3177생산일자 1995.12.09.
AI 요약
요지
상속받은 주택이 있을 때 기존 주택을 철거한 시점에서는 상속받은 주택만 있으므로 재건축한 것은 상속받은 후 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에 의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아래 예시에서와 같이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후 기존 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 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 합니다.
다 음
(예시)
취 득 | 재 건 축 | 비 고 | |||
일자 | 건물면적 | 일자 | 건물면적 | ||
기존주택 | 1985 | 20평형 | 1992 | 30평형 | 1995.양도예정 |
상속주낵 | 1990 | 25평형 | |||
(갑설)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된다.
(을설)
양도소득세는 과세 된다.
이유 : 상속받은 주택이 있을 때 기존 주택을 철거한 시점에서는 상속받은 주택만 있으므로 재건축한 것은 상속받은 후 취득으로 보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