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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후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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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후 기존 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시 비과세 여부
재일46014-3177생산일자 1995.12.09.
AI 요약
요지
상속받은 주택이 있을 때 기존 주택을 철거한 시점에서는 상속받은 주택만 있으므로 재건축한 것은 상속받은 후 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에 의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아래 예시에서와 같이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후 기존 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 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 합니다.

다 음

 (예시)

취 득

재 건 축

비 고

일자

건물면적

일자

건물면적

기존주택

1985

20평형

1992

30평형

1995.양도예정

상속주낵

1990

25평형

 (갑설)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된다.

 (을설)

  양도소득세는 과세 된다.

  이유 : 상속받은 주택이 있을 때 기존 주택을 철거한 시점에서는 상속받은 주택만 있으므로 재건축한 것은 상속받은 후 취득으로 보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