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환매조건부로 분양 취득한 공장용지를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환매조건부로 분양 취득한 공장용지를 관리기관에 다시 양도하는 경우
재일46014-3178생산일자 1995.12.09.
AI 요약
요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가 동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으로부터 “환매조건부”로 분양 취득한 공장용지를 관리기관에 다시 양도하는 것은 유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회신
1.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가 동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으로부터 “환매조건부”로 분양 취득한 공장용지를 동법 제39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에 다시 양도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유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2.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서 규정하는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당초 구매시

  (1) 부동산 표시 : ○○도 ○○국가공단 4마 305호

  (2) 계약면적 : 3,390,9㎡

  (3) 용도 : 공장용지

  (4) 매수가격 : 399,057,240(용지가격 370,527,000 + 관리비 28,530,240)

  (5) 대금지불 : 1992.06. - 1994.02.25 까지 납부

  (6) 분양받는자 : ○○도 ○○시 ○○동 ○○○

  (7) 등기는 별첨 공단입주계약서 제9조와 제14조에 의하여 환매조건부등기(1994.07 월중필)

 나. 환매시 ( 소유권 환원시)

  (1) 부동산 표시 : 구매시와 동일

  (2) 면적 : 구매시와 동일

   (가) 환매현황

업체명

대표자

위치

환매면적

계약일

잔금납부일

(주)○○

○○○

○○국가공단 4마 305호

3,390,9

1992.06.30

1994.02.15

   (나) 환매금액 산출내역

용지대

이자

비용

환매일

비고

445,7113,937

399,163,184

25,227,113

21,323,640

1995.08.22

   ※ 위 표는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4항 전단및 동법시행령 제52조에 의하여 이자산출(1995.08월 한국은행 ○○○) : 도매물가 산출이 93년도부터 변경되어 신지수표 (생산자물가 총지수)로 계산됨.

   이자기간 : 이자 기간동안의 생산자물가 총지수 상승률 6.32%

(생산자물가 총지수

=

당해연도 생산자물가 총지수

- 1

기준년도 생산자물가 총지수

                     =

117.6(1994.07)

- 1 = 0.0632 )

110.6(1994.02)

   이자액 : 399,163,184 × 0.0632 = 25,227,113

   (다) 비용 : 21,323,640(취득세외)

   (라) 환불액 : 445,713,937 + 7,273,481 = 452,987,418

                              (전력시설비)

               452,987,418 - 6,306,770 = 446,680,648

                            (이자 (수표수령) 25,226,113 × 25%)

[문의]

 1. 위 사례의 토지 거래는 환매조건부 거래이므로 양도로 보지 않는 거래이고 이자 소득만 신고 납부하면 되는 것이지?

 2. 위 사례에서 환매를 양도로 본다면 양도시의 양도가액을 어느것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즉 환매시 환매금액 산출내역중 이자 25,227,113원이 양도가액에 합산 되는지의 여부

 3. 만일 25,227,113원이 양도소득에 합산된다면 공단으로 부터의 동액(25,227,113원)에 대한 이자소득 원천징수분은 어떻게 공제받아야 하는지

 ※ 본인은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위 공업단지내 대지를 사업장으로 구입하였다가 자금 사정으로 환매(매도)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공단용지등의 처분제한】

소득세법 제4조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이자 및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