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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
재일46014-31생산일자 1995.01.07.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에 의해 취득한 주택은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이후에 거주하거나 보유한 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에 의해 취득한 주택은 증여를 받은날(증여등기접수일)이후에 거주하거나 보유한 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상 소유하고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후 양도해야 같은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3. 세대원중 일원이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근무상형편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다른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한후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 및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에 1992년 04월에 입주하였습니다.

○ 남편은 1994년02월25일자로 부산에서 충무로 발령이 나서 직장관계로 주말부부가 되었지요. 그런데 남편은 옛날 첫사랑의 여자를 만나 방황을 하다가 결국은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 저에게는 두아이가 있어서 이혼은 차마 하지 못하고 별거를 조건으로 아파트를 증여받았습니다.(1994년04월29일)

○ 그러던중 이 사실을 여자쪽 남편이 알게 되어 서로의 가정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 저는 남편과 저의 가족이 충무로 이사와서 살고 있습니다. 증여받은후 이사한것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아파트를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증여 받은 것도 양도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1가구 1주택입니다. 공시가 5천 8백만원, 결혼 9년에 증여세는 없고 취득세.등록세만 납부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호 자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