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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기의 토지 위에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재일46014-3223생산일자 1995.12.15.
AI 요약
요지
자기의 토지 위에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증여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증여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1. 자기의 토지 위에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또한, 증여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따라서 그 증여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의 가족 중 한 사람이 임대차 목적으로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임대가 부진하여 자금난으로 한 매수인에게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하려는데,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지, 부동산매매업이 적용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취득에 관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975년 : A토지를 선친으로부터 증여받음.

 1988년 : B토지를 선친으로부터 증여받음.

 1990년 : 부친사망, B토지의 경우, 증여 후 3년 이내의 기간에 해당하여 1990년도 공시지가로 상속세 추가 납부함.

 1993년 11월 : 건축허가

 1994년 04월 : 건축물 착공 (A와 B 두 땅에 걸쳐서 지은 한 건축물임)

 1994년 07월 : 비주거용건물임대업 사업자 신고 (자기 땅)

 1995년 08월 : 건축물 준공

 1995년 10월 : 소유권 보존등기

[질의내용]

 1. B토지의 경우, 취득시점을 등기부 상의 증여 시점인 1988년으로 보는지, 아니면 상속세를 납부한 때인 1990년으로 보는지

 2. 현재 상태에서 토지와 건물을 한 매수인에게 모두 양도할 시 (매도시점 1996년 01월 예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지의 여부

  ※참고사항

   가. 임대는 1995년 12월에 한 층만 임대된 상태임.

   나. 과거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한 경력이 전혀 없으며 현재도 부동산 매매업과는 연관이 없음.

   다. 매수인은 이 건축물을 구입하여 회사 사옥으로 사용할 예정임.

 3. 만약 양도세가 해당된다면, 건물의 경우, 1년 이내 기간의 양도에 해당되어 실제 거래가격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시지가로 계산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