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토지와 신축건물에 대한 양도차익 결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토지와 신축건물에 대한 양도차익 결정기준
재일46014-3243생산일자 1995.12.19.
AI 요약
요지
토지와 신축건물에 대하여는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B토지와 신축건물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4항 1호 다목 (구법령은 170조 4항 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 다음 사례에 대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구 분

취 득 일

양 도 일

비 고

A토지 50평

1990.04.01

1996.02.01

A , B 토지를 지번 합필하여 재건축 후 양도

B토지 10평

1995.03.01

신축 건물

1995.05.01

1996.02.01

1990.04.01 췩득건물을 1995.03 철거하여 재건축 후 양도

 (갑설)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을설)

  부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