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기타자산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주식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기타자산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주식 등의 합계액
재일46014-3285생산일자 1995.12.22.
AI 요약
요지
기타자산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주식 등의 합계액이란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에 규정한 기타자산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주식등의 합계액"이란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기타 자산의 범위) ① 이중 “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이하 ‘주식등’ 이라한다.)의 합계액 ” 부분의 의미가 다음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

다 음

가. 그 법인이 발행한 총주식 또는 총출자지분

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소유출자지분의 합계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