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 시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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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재일46014-32생산일자 1995.01.07.
AI 요약
요지
건축물의 부수 토지 중 일부를 필지 분할하여 그 분할된 토지가 양도일 현재 건축물의 부수 토지가 아닌 경우 그 분할된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의 취득 후 지상 건축물이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에는 그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자진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부수토지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같은 기간 내에 양도하는 당해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나, 2. 건축물의 부수토지 중 일부를 필지분할하여 그 분할된 토지가 양도일 현재 건축물의 부수토지가 아닌 경우 그 분할된 토지는 위 “2”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77년 12월 토지(○○구 ○○동 ○○번지 1필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다가 1993년10월에 건물신축을 위해 지상건축물을 자진철거하였습니다. 그후 1993년12월에 동 토지를 3필지(○○번지,○○번지,○○번지)로 분할하여 그 중 1필지(○○번지)를 양도한 경우, 분할하여 양도한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의 3 단서규정에 의하면,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2항을 보면, 토지의 취득후 지상건축물이 자진철거된 경우에는 자진철거일로부터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게 되어 있습니다.
○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토지는 이는 일부 분할하여 건물이 없는 부분만 양도한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재산 22601-95, 1994.01.24)
○ 따라서 대상토지 전체가 아닌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였을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