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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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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재일46014-3319생산일자 1995.12.27.
AI 요약
요지
귀 문의 경우 농어촌진흥공사에 농지를 양도한 후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당해농지를 취득한 경우는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농지를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2. 귀 문의 경우 농어촌진흥공사에 농지를 양도한 후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당해농지를 취득한 경우는 위 1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4년 03월에 본인의 연고지인 ○○도 ○○시의 농지를 본인의 동생에게 양도 하였습니다.(14년 보유하고)

○ 조세감면규제법에 농지 2개의 형제자매에게 (농업에 종사하는) 양도하였을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 한다고 하였는데 본인의 동생이 현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으며 농지도 소유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본인의 동생이 ○○공사에서 융자를 받아서 농지대금을 지불하는 관계로 본인의 농지 소유권이 ○○공사로 넘어 갔다가 다시 본인의 동생 앞으로 넘어 갔습니다. 뒷면에는 ○○공사의 근저당이 설정 되었고 그러므로 일선 재산세과 담당자는 소유권이 ○○공사로 넘어 갔으므로 전 ○○공사에게 매각한 것이지 동생에게 매각한게 아니라고 합니다.

○ 물론 양도세 감면신청도 확정신고때 하였습니다.

○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