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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일 현재 국내에 주소가 없는 비거주자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재일46014-3322생산일자 1995.12.27.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는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문의 경우 당해주택의 양도일 현재 국내에 주소가 없는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음
회신
1.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는 동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당해주택의 양도일 현재 국내에 주소가 없는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6년 03월 해외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국내에 정착할 목적으로 1988년 06월 ○○구 ○○동 ○○APT ○○동 ○○호 20평형(별첨1)을 구입하고 이 ○○APT에 본인의 부모(본인은 장남임)들이 1991년 03월 19일부터 거주(별첨2) 하고 있었습니다. 1992년 말부터 국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자주 국내에 입국(별첨3)하다가 1994년 10월 19일 ○○ ○○동 상가인 ○○프라자를 분양계약(별첨4)을 체결하였고, 1995년 01월 20일 (주)○○마트와 ○○ 편의점 계약(별첨5)을 체결하고 1995년 03월 17일자로 ○○마트 ○○점의 사업자등록(별첨6)을 하고 영업을 하는 등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였습니다.

○ 국내에 입국기간동안은 부모님이 계시는 상기 ○○APT에 거주하였고, ○○마트 ○○점의 사업자등록증 주소지(별첨6)도 상기 ○○APT ○○동 ○○호로 되어있습니다.

○ 상기 ○○APT는 ○○동 ○○호는 1994년 10월에 분양 받은 ○○프라자의 잔금 지불을 위하여 1995년 08월 07일 처분하였습니다.

○ 본인은 1995년 10월 05일 ○○시 ○○구 ○○동 ○○가 ○○번지에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고 10월 06일자로 본인이 임대한 ○○구 ○○동 ○○APT로 주민등록을(별첨7) 이전하였습니다.

○ ○○APT를 양도할 당시에 본인, 본인의 부모(아버님은 1993년 05월 23일 사망) 및 처와 자녀 명의의 국내 주택은 ○○APT 밖에 없습니다.

○ 본인의 처는 지금도 브라질 국적자이며 본인이 1992년부터 계속 입국하며, 국내에 사업활동을 할때에도 자녀의 교육문제로 브라질에 거주하고 있다가 1995년 08월 19일 입국하였으며, 본인의 자녀는 1995년 08월 23일부터 ○○소재 ○○학교에 재학(별첨9)하고 있으며 현재 본인과 같이 ○○구 ○○동 ○○APT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습니다.

○ 이와 같을 경우에 ○○APT ○○동 ○○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양도소득세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세액을 결정하므로 양도당시 국내에 다른 주택이 없고 보유기간도 5년이상 되었으며, 국내의 부양가족인 부모가 3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을설)

  - 국내에서 사업은 하고 있었지만 양도당시 국내에 본인의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므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음.

 (병설)

  - 기타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