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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청산금을 납부한 과도면적(증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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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지청산금을 납부한 과도면적(증평)부분에 대한 취득시기의 판정
재일46014-3353생산일자 1995.12.28.
AI 요약
요지
법률의 규정에 따른 환지처분이 되면서,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한 과도면적(증평)부분은 환지 전 토지와는 별도로 환지시에 새로이 취득한 토지임
회신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른 환지처분이 되면서,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한 과도면적(증평)부분은 환지 전 토지와는 별도로 환지시에 새로이 취득한 토지로서, 2. 이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득시기를 판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5년 전에 ○○시에서 토지 30평을 환지받아 매각한 일이 있습니다.

나. 위 토지의 원래 환지권리면적은 15평이었으나 15평이 증환지되어(환지완료일 : 1989.11) 증가된 15평에 대하여는 대금을 납부하고 본인의 앞으로 소유권 등기하고 (등기접수일 : 1990.08 : 등기원인일 : 1989.11 환지완료일) 곧 매각하였습니다.

다. 양도소득세 부과를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알아본바, 증환지된 15평의 취득시기는 환지청산금을 납부한 날이라고 하는데 5년도 넘다보니까 본인이 청산금을 납부한 날을 ○○시청에서도 기록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하여 미상인 상태입니다.

라. 그렇다면 이 경우 증환지된 15평의 취득의 시기는 환지완료일인 1989.11로 할지, 아니면 환지청산금 납부후 본인의 앞으로 등기이전한 1990.08로 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시가 있을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