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소재 임야 6필지 2만여평을 1980년 친구와 공동으로 구입하여 지내오다가 최근에 각자 단독으로 소유할 필요가 있어 공유물 분할코자 합니다.
○ 그런데 공유물 분할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문제에 여러 가지 주장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공동소유 6필지를 각 필지별로 단순분할하지 않고 전체 6필지 중 3필지는 본인이 소유하고 다른 3필지는 친구가 소유하기로 할 경우 (이 경우 총 2만평중 소유 평수에는 변동이 없이 각각 1만평씩 소유하게 됨)
분 할 전 | |||||
6 | 필 | 지 | |||
갑을 공동소유 <------------------------> 2 만평 | |||||
분 할 후 | |||||
3 | 필 | 지 | 3 | 필 | 지 |
갑소유 <----------> 1 만평 | 을소유 <-----------> 1 만평 | ||||
○ 상호교환된 6필지의 공시지가는 각 필지마다 각각 다른 상황임
(갑설)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유상교환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해야 한다는 설(국심 82서 2260 1983.02.19.)
- 국세청 발생(1994.11.) 양도소득세 해설책자 P.71 주요사례에서 공유지분을 서로 교환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해야 한다는 내용
- 세무공무원 교재 양도소득세(1995) P.61 공동소유자산의 지분변동시 교환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해야 한다는 내용
(을설)
- 공유물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 자본의 교환 또는 매매라 볼 것이나 공유자가 소유지분 상호교환하여 각각 단독소유할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유상 양도로 볼 수 없어 비과세해야 한다는 내용(국심 87서 319 1987.05.08.)
- 공유물 분할은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으로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자산의 유산양도로 볼 수 없다는 내용 (대법원 84누 97 1984.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