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여부
재일46014-3358생산일자 1995.12.28.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에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수증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에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수증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킴"이라 함은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시의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액보다 적은 것을 말하는 것이며, 3. 또한, 각각의 세액 계산은 상속세법 및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증여가액 및 양도ㆍ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친으로부터 부친소유 부동산(15년이상소유, 시가 10억원 상당)을 증여받고자 합니다.

○ 그런데 납부할 증여세액을 마련하기 위해 즉시 본 부동산을 양도하려고 합니다.

○ 그러나 소득세법 제55조에 의하면 "증여를 받은후 2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어 이에 질의합니다.

○ 상기 사항에 대하여 납부할 증여세액은 약 4억원이고 양도할 경우 양도세액은 약 3억 5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증여세액이 5천만원정도 많은 편입니다.

(질의)

 가. 본건은 증여세를 납부한후 양도차익이 있다면 양도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

 나. 증여세액 및 양도세액(증여후 양도할 경우)의 과표산출시 기준시가는 공시지가 인지 아니면 양도할 당시의 실거래가 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