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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농가주택이 무허가 주택으로서 등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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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가주택이 무허가 주택으로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시 비과세적용여부
재일46014-3370생산일자 1995.12.30.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의 주택에는 무허가 주택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당해 농가주택이 무허가 주택으로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된 것이 확인되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회신
1. 현행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주택에는 무허가 주택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당해 농가주택이 무허가 주택으로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된 것이 확인되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슴.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50년전 건축된 서류상 미등기 농가에서 살다가 05개월전 매매가 형성되어 지금은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 그런데 지목이 대지로 되어있어 나대지 40%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구재책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