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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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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재일46014-3371생산일자 1995.12.30.
AI 요약
요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자연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이면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적용됨
회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자연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적용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시 ○○동 ○○번지 답 2294㎡를 1969.06.10일 취득하여 자경하여 오다가 1993.11.15일 상기 농지 소재지가 ○○시이지만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며 현재도 자연부락상태이며, 경리정리가 안된 지역입니다.

○ 상기토지중 1,553㎡는 자연녹지, 479㎡는 도로, 262㎡는 주거지역임.(○○도 고시일 1992.09.30일 ○○시청고시일 1992.10.15일)

○ 상기 사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과세하는 것이 옳은지 지적도등을 참고하여 회신 바랍니다.

 (갑설)

  - 도로, 주거지역의 면적은 과세가 된다.

 (을설)

  - 주거지역의 면적만 과세가 된다.

 (병설)

  - 전지역이 비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