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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전ㆍ답 등으로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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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ㆍ답 등으로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재일46014-3377생산일자 1995.12.30.
AI 요약
요지
공부상의 대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지를 포함하는 것이나, 전ㆍ답 등으로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나대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서, 2. 공부상의 대지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지(공장용지, 학교용지, 잡종지 및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인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로 건축 가능한 토지 등)를 포함하는 것이나, 3. 전ㆍ답 등으로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 46조의 3호에 규정한 나대지라함은 공부상 대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나. 공부상 지목은 대지이나 양도 당시 사실상 농지 즉, 실질적인 전답으로 계속 사용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할 수 있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배제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