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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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은 적용 요건재일46014-3379생산일자 1995.12.30.
AI 요약
요지
1990년도부터 시행될 소득세법에서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은 보유기간 3년 이상인 주택에 적용될 예정임
회신
1990년도부터 시행될 소득세법에서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은 보유기간 3년 이상인 주택에 적용될 예정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세대주 거주기간 2.5년과 세대주 비 거주기간 2년일때 거주기관과 비 거주기간이 합산되어 양도 소득세 완화 규정인 거주기간(3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나. 세대주가 부인의 명의로 APT를 구입하여 부인의 실 거주기간이 4.5년일 경우 양도 소득세 완화 규정인 거주기간 (3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