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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을 취득하고 일 년 이내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재일46014-338생산일자 1995.02.11.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취득하고 일 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 또는 확정 신고 유무에 불구하고 실개거래가액 결정대상이며 일세대 일주택으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부동산을 취득하고 1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 또는 확정 신고 유무에불구하고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밋 같은법 시행령 재170조 1514항102호의 규정 에 의 거 실 직 거 레 가익 결정대상이며 2. 귀 문 1의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가 과세되는 것이며 ,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1세대1주택 요건(3년 거주, 5년 보유)을 갖춘 후 양도하여야 비과세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신도시 아파트(A)를 분양받아 1994.08월 입부하게 되었음, 그러나 서울시 소재 전거주 주택(B)은 1994.01월 재건축 주택조합이 설립인가 되어 청거도니 관계로 매각이 불가능함. 따라서 1995.12월 재건축 아파트(B)가 준공될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A”아파트를 매각코자 하는데

[질의1]

 ○ 이 경우 1995.12월 이전 “A”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당기 매매로 양도소득세가 증과세 되는지 여부.

  - 재건축 허가조건에 2년간 양도금지 내용이 있다는 설이 있음.

[질의2]

 ○ 아니면 “B”아파트를 준공 후 매매할 경우 양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가.

  - 재건축 전 10년간 보유 및 거주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