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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인정고시 전에 공공용지로 양도시에도 양도세 감면규정 적용됨
재일46014-339생산일자 1995.02.11.
AI 요약
요지
사업인정 고시일전에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대상이 됨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그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이 경우 사업인정 고시일은 토지의 수용과 기타법률 적용과의 구분기준일이 됨. 2. 귀문의 경우 사업인정 고시일전에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대상이 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사업인정고시일에 대한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 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 취득한 경우의 규정중 사업인정고시일은 단순히 감면비율 50%, 30%을 정하는 보유기간의 계산 기준일에 불과하고 감면대상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수용(협의매수)된 경우에만 감면함.

 (을설)

  -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의 규정중 사업인정고시일 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의 규정은 인정고시전에도 당해목적이 공공용지를 위한 취득이면 족하고 사업인정고시일자에 의한 감면대상판정하고는 무관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