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실지거래가액과 환산가액을 병행하여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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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지거래가액과 환산가액을 병행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산정가능 여부재일46014-33생산일자 1995.01.07.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자산인 경우 부담부 가액이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므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다른 하나는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다른 하나는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계산한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같은령 제170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서 같은령 제44조 제6항에 규정된 자산 또는 같은령 제170조 제3항 제1호 및 제4항 제2호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2. 귀 질의와 같이,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자산인 경우 부담부가액이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므로, 위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담부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였을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은 계산하려고 하오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는지 타당성여부.
○ 취득일 01.03.부로부터 증여받았음.
증여받을 당시 기준시가 29,345,281
동자산의 부의 취득가액(구입원가) (실거래가액 62,432,500)
동자산에 대한 임차보증금 30,319,500
양도일 1993.03. 양도가액 실거래가액 45,000,000원
기준 시가 39,097,314원
○ 양도가액은 실지거래 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으나 취득원가가 부분실지거래가액임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2에 의거 채무액 30,310,500원을
(당해자산의가액에 채무액상당하는비율 48.56%)를
-> (부의실거래가액 62,432,500원으로 계산한 경우
※ 기준 시가로 비율계산할 경우 채무액이 크므로 할수 없음
○ 취득당시비율로 양도가액을 (45,000,000 *48.56%)원 -> (21,852,000)원으로 산정하여서 일부를 (48.56%)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일부는 기준시가(51.44%)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