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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세대가 삼주택 이상을 소유하다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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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세대가 삼주택 이상을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재일46014-351생산일자 1995.02.15.
AI 요약
요지
일세대가 삼주택 이상을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로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일주택을 제외하고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나머지 일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을 갖춘 주택 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으로 또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갈은 법 시행령 계15조 n6항의 규정 예 딱라서 1세 대1주턱으로 보아 비과새되 는 것 이 나, 2. 귀 질 의 의 3우 1세 대 가 3주텍 이 상을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로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럭을 재 외 하고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셀가 과새되 는 것이 며 최 종적 으로 양도하는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소득세 법 시 행 컬 재IS조 101항의비 과세 11건을 갓춘 경 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가 비 과새되 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택구분

취득일자

양도일자

비고

A

1982.08.18

1992.10.15

3년 이상 거주 5년 이상 보유

B

1986.01.31

-

상속, 취득으로 현재 거주

C

1989.07.29

1992.09.22

이 양도에 과세됨.

나. 1세대가 위 A, B, C주택을 취득, 양도하였고 (단, B주택은 상속에 의한 취득임) C주택은 양도당시 기 양도세 과세되었던 바, A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