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였으며 아파트를 건축 중에 있다가 용지를 매입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토지를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 년도의 과세표준기한 안에 양도자의 관할세무서에 세액감면신청을 하기 이전에 부도로 인하여 공사를포기하고 또 다른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위 토지를 이전하고 아파트를 건축한 경우라면 위 토지를 당초의 주택건설등록업자로 부터 인수받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세액감면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 경우 최초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또 위 토지를 양도받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또 다시 부도나 공사포기로 인하여 순차 타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토지를 양도하고 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파트를 건축 중이라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일 현재 아파트를 건축 중인 주택건설등록업자의 세액감면신청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주택건설등록업자간의 위 토지 거래가격은 최초 위 토지의 양도자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한 가격으로 양도하였으며 사업계획서에 준공일은 명시되지 않았고 제2항과 같이 실제적인 양도가 아니라 등기부상의 이전에 불과함)
나. 토지소유자나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33조의4 및 같은 법 44조 제3항에 따라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일단의 토지에 대하여 최초에는 등록업자에게 사용동의를 하여 주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아파트를 건축 중 전체 세대 중등록업자가 일반 공급해야 할 세대에 대하여 국민주택기금 융자신청을 위한 목적으로(국민주택기금에 대한 대출승인은 사업주체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경우만 가능) 토지 대금은 국민주택기금의 융자와 건축 중인 아파트에 대한 일반 공급이 있는 후에 받기로 하고 매매계약서는 대금을 완불한 것으로 작성, 등기를 경료한 경우 양도 시기는 언제로 보는지 여부와 만일 양도시기를 실제로 양도자산의 대금 청산일로 볼 경우 전 1항과 같이 주택건설업자의 부도와 공사포기로 인하여 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초 양도자와의 토지대금의 정산에 대한 조건을 그대로 인수하는 조건으로 위 토지와 현장을 인수하여 아파트를 건축할 경우 등기부나 검인계약서에 상관없이 최후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최후의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당초의양도자가 토지대금을 청산할 시점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다. 이와l 같이 대금을 청산하지 않고 등기부상으로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에 갈음하는 화해조서에 의하여 소유권을 당초대로 환원한다면 실질적인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 제6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