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이외의 건물을 증축하여 양도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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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이외의 건물을 증축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재일46014-355생산일자 1995.02.15.
AI 요약
요지
주택이외의 건물을 증축하여 양도한 경우 주택이외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적은 경우에는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서 주택이외의 건물의 증축 전ㆍ후의 기간을 통산함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에 그 부수토지의 변동없이 주택을 일부 증축한 후, 증축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 또는 보우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택의 증축 전ㆍ후의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2. 주택이외의 건물을 증축하여 양도한 경우에도 주택이외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적은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서 주택이외의 건물의 증축 전ㆍ후의 기간을 통산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에 1세대1주택을 소유한자가 동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여 소득세법상의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이후에 동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동 주택의 부수 토지위에 종전 주택면적보다 적은 면적의 점포를 주택과 별동으로 증축하여 동 점포를 1년간 임대하다가 그 주택 및 점포와 부수 토지를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