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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금액 산정시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차감방법
재일46014-35생산일자 1995.01.07.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의 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양도일 현재의 당해 자산을 기준으로 한 양도차익의 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2. 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서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의 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당해 자산을 기준으로 한 양도차익의 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를 계산 신고시 본인이 토지를 1988.04.18일에 165㎡를 취득한 후 1990.08.24 동일번지내의 토지를 더 취득한 후 1994.12.10에 상기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아래 사항이 발생하여 문의합니다.

아 래

○ 88 취득분 계산

 - 양도가(50,490,000)-취득가(4,542,802)-필요경기(41,233)-양도소득 특별공제(790,447)-장기보유공제(4,594,719)-양도소득공제(747,734)=양도소득금액(39,773,065)의 금액이 나오고,

○ 1990년 취득분 계산

 - 양도가(50,796,000)-취득가(49,800,000)-필요경기(452,018)-양도소득특별공제(5,826,600)-양도소득공제(752,266)=양도소득금액(-6,034,884)의 금액이 나옵니다.

○ 상기의 계산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서 적용에 맞는 사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단일 필지내의 토지이므로 취득일자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특별공제를 전부 계산하여 가감한 후 39,773,065을 양도소득으로 결정한다.

 (을설)

  - 단일 필지내의 토지이나 취득일자가 다르므로 개별 필지 계산하여 양도소득 특별공제는 양도가액한도까지 계산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