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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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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비과세 요건
재일46014-370생산일자 1995.02.17.
AI 요약
요지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치는 경우에 합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3년 거주)을 갖춘 세대가 합가일로부터 1년 이내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질의 회신문 (재일46014-2724, 1994.10.2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2724, 1994.10.21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아들은 영도구 동삼동 ○○번지 ○○아파트 ○○호를 1986.06.09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93.08.12일 양도하였습니다.

○ 또한 본인은 69세의 고령으로 1991.06.15일 동삼동 ○○번지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살다가 1992.08.17일 아들집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 이 경우 60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집을 판 경우는 집이 2채이더라도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영도세무서 담당자는 제가 산 집이 3년 이상 거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