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분양받은 주택을 근무 상 등의 형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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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양받은 주택을 근무 상 등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하면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재일46014-371생산일자 1995.02.17.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과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재일46014-2900, 1994.11.08)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2900, 1994.11.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하는 본인은 1986년 서울로 상경하여 현재 무역회사에 재직 중인 회사원으로서 1989년 주택청약 예금에 가입하여 1994년 05월 서울지역 주택동시분양 시 분당지역에 국민주택규모 연립주택이 당첨되어 1994년 06월에 계약 완료하고1994년 08월, 10월, 12월 1995년 02월에 중도금을 완납한 상태로 1995년 05월경 잔금을 완납하고 입주할 예정이었으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현재근무 직장을 퇴직하고 지방으로 이전하여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고자합니다.
나. 상기와 같이 사적인 사유이기는 하나 영구 이주를 목적으로 지방 이주로 인하여 분양받은 주택을 매각할시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다. 아울러 비과세가 된다면 어떠한 서류를 첨부하여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