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소유 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 대지의 총 면적이 334.9㎡이고 이곳 땅에 철근 콘크리트 및 벽돌 스라브조인 2층 건물로 건물 총 면적이 444.815㎡인 집 건물로 지하는 근린 생활시설(점포)로 면적이 66.44㎡이고, 1층은 구건물인 기존 주택인 주택 62.5㎡와 근린 생활시설 (소매점)면적이 156.69㎡로 이 소매점에 붙은 주택이 47.18㎡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2층은 전체가 주택으로 총 면적이 178.895㎡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의 총 건물 면적이 288.575㎡인 단독주택입니다.
○ 건물은 구 건물 주택 62.05㎡와 점포 19.83㎡는 1976.07.21에 군공 된 이곳에 붙여 신건물을 신축 허가를 내어 증축한 362.935㎡는 1983.08.19에 준공을 받았습니다.
○ 그러니까 구건물 81.88㎡+신건물362.935㎡=444.815㎡가 건물의 총 면적입니다.
○ 토지 등급은 1981년에 73등급, 1984년에 190등급 1993년에 277등급이며 1990년 토기개별가격은 1,600,000원이고 1993년은 개별토지가격이 ㎡당 1,795,000원입니다.
○ 위 건물이 있는 곳은 일반주택지로 이면도고 곡각지 사거리코너에 위치한 곳으로 평소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무허가 사설시장으로 1층은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156.69㎡에 붙어있는 주택 47.18㎡를 현재 헐어버리고 소매점으로 경영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이 헐어버리고 소매점으로 쓰는 47.18㎡가 소매점으로 간주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공부상 등재된 주택으로 봐야 하는지 의심스럽고 이 건물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몰라서 국세청, 세무서의 민원실에 상담을 했는데 정확한 답이 어느 것인지 몰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