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매입하여 양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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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매입하여 양도한 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재일46014-376생산일자 1995.02.17.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팔년 이상 재촌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팔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 " 라 함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넌 이상농지소재지에 거주하언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잃 현재의 농지를 알하는것임. 2. 궈 필의의 경우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주민등륵등본, 농지세납세증명 등에 의거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 소재지 군산시 내초동 ○○번지 답 9,676㎡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1981년 12월 19일 부로 매입하여 1994년 06월 28일에 조○○이게 양도하였습니다. 8년 이상 자경으로 비과세가 해당 되는지요. 만일 안되면 본인이 거주하는 옥구군 임피면 술산리에 대토는 가능한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