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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택조합을 탈퇴한 자가 자기의 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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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조합을 탈퇴한 자가 자기의 지분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재일46014-379생산일자 1995.02.17.
AI 요약
요지
조합원들이 각기 지분으로 취득하여 등기한 부동산을 조합원 중 일부가 조합을 탈퇴하면서 새로운 조합원에게 자기소유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조합원들이 각기 지분으로 취득하여 등기한 부동산을 조합원중 일부가 조합을 탈퇴하면서 새로운 조합원에게 자기소유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있던 중, 중도에 결혼을 하여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서 조합원 자격이 박탈된 경우 매매행위가 전혀 없었는데 양도소득세 부과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