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주택소유자가 근무형편상 다른 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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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주택소유자가 근무형편상 다른 시 등으로 거주이전한 경우 양도세 과세방법재일46014-381생산일자 1995.02.17.
AI 요약
요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있는 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근무상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거주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힝규칙 제6조 계4항 제1호 규정의 근무상8펀 등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 읍 · 턴(증전 주택에서 릉상 출 · 퇴근이 불가능한 지9f)으로 거주이전한투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양도주택인 서울송파 소재 아파트에서 종전 직장소재지까지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무주택자로 안산직장에 근무하면서 서울 송파소재 조합 아파트를 분양 취득한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안산에서 계속 거주 하다가
나. 김천으로 직장이 이동되어 세대전원이 퇴거한 상태에서
다. 송파소재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1-2-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