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 등...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 등을 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
재일46014-422생산일자 1995.02.21.
AI 요약
요지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도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한날이 문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 및 양도시기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의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등물 하는 경우에도 그 자산의 취득 밀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한날이 문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취득 및 양도시기를 판정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소환세무서장이 위 1.의 내용에 따라 양도시기를 판정한 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해당여부를 가리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1년 01월 24일 구미시 임은동 산 ○○번지 소유임야 3,000평을 갑에게 양도 하였습니다.

○ 갑은 취득한 임야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바로 이행하지 아니하다.

○ 근번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1981년 01월 24일을 매매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중입니다.

○ 이와 같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따라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저에게 양도소득서가 부과되는지 아니면 1981년 01월 24일이 15년이 지났기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