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성업공사를 통하여 토지를 아래의 계약조건으로 양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가. 매매계약내용
(1) 계 약 일 : 93. 12. 10
(2) 양도가액 : ₩200,000,000
(3) 대금지급조건
(가) 계약보증금(10%) : ₩20,000,000(93. 12. 10 계약시 수령)
(나) 중 도 금
1회(15%) : ₩30,000,000 (94. 3. 10) 2회(15%) : ₩30,000,000 (94. 6. 10) 3회(15%) : ₩30,000,000 (94. 9. 10) 4회(15%) : ₩30,000,000 (94. 12. 10) 5회(15%) : ₩30,000,000 (95. 3. 10) |
(다) 잔금(15%) : ₩30,000,000 (95. 6. 10)
(4) 소유권이전등기 : 잔금지급시(95. 6. 10) 등기이전
(5) 점유사용수익권 : 잔금지급이후 허용
나.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93년에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을 받고 계약금이외의 부불금은 `94년 이후에 받기로 한 매매계약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 및 제53조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해당여부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083호, 1993. 12. 31) 부칙 제5조 및 제11조를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갑설)
- 개정전 시행령 제108조를 적용하며 연불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95. 6. 10)이 됨.
(을설)
- 개정된 시행령 제108조를 적용하며 장기할부조건에 해당되어 계약금이외의 첫회부불금 지급일 (94. 3. 10)이 양도시기가 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