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1991년 ○○주택공사에서 발주한 경기도 부천 중동지구 대기조성 공사 제3공구의 시공회사인 (주)○○개발 부천 현장에 근무하던 중 (토목담당) 동년 09월 동지역에서 분양한 삼환 APT(31평형)를 분양 받았습니다.
나. 그 후 근무지 변경에 따라 1992년 05월 경북 경주시로 이주하여 근무하던 중 동년 09월 뜻하지 않은 발병으로 09월 26일 위암 수술을 받고 회사의 배려로 약 1년 동안 현장에 근무하면서 투병생활을 하던 중, 건설회가의 특성상 잦은 근무지 변경에 따른 거주이전 및 지방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약 1년간의 요양 및 안정을 위하여 1994년 02원 회사에 병가원을 제출하고 1994년 04월 말 고향인 강원도 원주시로 이주하여 요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사규상 병가기간이 03개월을 초과 할 수 없어 부득이 1994년 05일 31일 부로 직장인 (주)○○개발을 퇴직하였습니다.
다. 그러던 중 1994년 08월 분양 받은 중동 APT의 입주를 통보받았으나 입주하지 못하고 부득이 전세를 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1년여의 요양 및 안정으로 건강을 많이 회복한 상태로 1995년 01월부터 원주시에 소재한 새로운 직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 주치의 말에 의하며 수술 후 5년 이내에 재발하지 않을 경우 완치로 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약3년 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태로 직장 및 주거이전을 생각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거안정을 위해 원주시에 새로운 주택을 구입코져 부득이 부천중동에 분양 받은 APT를 매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