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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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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및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
재일46014-426생산일자 1995.02.21.
AI 요약
요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물건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를 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지르이회신문 (재일46014-426, 1994.02.1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426, 1994.02.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0-1989년 까지 (주민등록등본 참조) 대전시 삼천동에 거주하다가 ○○토지개발공사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했던 이주민 입니다.

○ 토지개발공사에서 이주민에게 주는 택지를 분양 받아 수의 계약 후 1990년 09월 21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등기부 등본 참조)

○ 1992년도에 건물을 신축하여 1993년도 준공을 필하였습니다.

○ 그 후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토지 및 건물을 매각코저 대전시 ○○구청에 1990년도 개별 공시지가를 신청하였으나 이 지역 전체가 (약260여 만평) 1990년 당시 한국 토지개발공사의 택지 개발 사업이 진행 중 이어서 개별 공시지가를 정하지 못하여 1990년도 토지가격 확인원을 발급할 수 없고 1991년부터 공시지가가 정해졌다고 합니다.

○ 그래서 다음 사항을 문의하고저 합니다.

다 음

○ 본인이 양도 소득세 자진신고를 할 시 1990년도 개별 공시시가가 나오지 않고 1991년도 개별 공시시가만 나오는 상태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