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해외근무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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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해외근무 등이 확정되어 한세대 전원이 출국시 과세여부재일46014-427생산일자 1995.02.21.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해외근무 등이 확정되어 한세대 전원이 출국하게 됨으로써 당해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해외근무 등이 확정되어 한세대 전원이 출국하게 됨으로써 당해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다만, 당해주택을 양도한 후 해외로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공무원으로 1세대 1주택을 1년 7월 보유하던중 해외파견 발령을 받아 주택을 양도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다 음
(1) 1991.11.29 1세대 1주택을 취득하여 1993.03.16까지 전가족 거주
(2) 1993.03.17 전 가족 타 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출
(3) 1993.06.30 보유주택 양도 (잔금일 1993.06.30)
(4) 1993.07.23 전가족 출국 (해외파견근무발령 1993.07.23~1994.12.31)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