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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종중의 대표자 선임되어 있고 이익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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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중의 대표자 선임되어 있고 이익분배방법에 없는 경우 종중대표자의 주소지가 납세지가 됨
재일46014-428생산일자 1995.02.21.
AI 요약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 없는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국세에 관한 의무는 신고당시 또는 결정당시 그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대표자로서 이행함
회신
1.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 없는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신고당시 또는 결정당시 그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대표자로서 이행함. 2. 귀 문의 경우 종중대표자이 주소지가 납세지로 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종중이 소유하던 토지가 1995.01.12 대전광역시에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는바, 납세지에 대해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종중 대표자의 주소지가 납세지다.

 (을설)

  - 군청에 등록한 종중소재지가 납세지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13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