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가 3주택이상 소유하다 양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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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가 3주택이상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주택 여부재일46014-429생산일자 1995.02.21.
AI 요약
요지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을 제외하고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을 제외하고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 1주택 판정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례를 질의함.
다 음
주택구분 | 취득일자 | 양도일자 | 비 고 |
A | 1982.08.18 | 1992.10.15 | 3년 이상 거주 5년 이상 보유 |
B | 1986.01.31 | - | 상속, 취득으로 현재 거주 |
C | 1989.07.29 | 1992.09.22 | 기 양도에 과세됨 |
○ 1세대가 위 A, B, C주택을 취득, 양도하였고(단, B주택은 상속에 의한 취득임) C주택은 양도당시 기 양도에 과세되었던 바, A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