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장과 동일시 아파트 분양받은 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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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과 동일시 아파트 분양받은 후 근무지이전으로 전세대원이 이전시 과세여부재일46014-430생산일자 1995.02.21.
AI 요약
요지
직장과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통근 가능거리 포함)를 분양받은 후 근무지 이전으로 전세대원이 주거 이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직장과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통근 가능거리 포함)를 분양받은 후 근무지 이전으로 전세 대원 이 주거 이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위1)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을 갖춘 후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내용]
○ 위와 같이 의정부에 근무하는 사람이 고양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출퇴근의 어려움으로 이를 양도하고 이사 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근무상의 형편으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