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조합등에 가입 후 취득한 조합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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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조합등에 가입 후 취득한 조합주택을 거주이전사유로 양도시 비과세 여부재일46014-441생산일자 1995.02.24.
AI 요약
요지
주택조합등에 가입 후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조합주택의 경우, 사업승인일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잔금 지급하고 소유권 취득한 조합주택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 “주택조합등”에 가입하여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조합주택으 경우, 주택 건설촉진법 제33조에 규정한 사업승인일 이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세대전원이 서울에서 전주로 거주이전하고 당해조합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택 취득 경위
(1) 1988년 03월 조합주택에 가입(당시 직장은 ○○시내, 거주는 ○○시에 있었으나, 본인은 조합원 자격 문제로 공부상 ○○에 주소를 둠.)
(2) 1988년 11월 ○○발려, 근무지 이동 (본인 주소지는 공부상 ○○에 유지, 세대전원이 주거지 이동)
(3) 1992년 02월 ○○발령, 근무지 이동(주소지 변동 없이 세대원 이리거주)
(4) 1994년 05월 조합주택 준공 소유권 취득등기(입주하기 못했음, 세대원은 ○○시에 거주하고 있었음.)
(5) 1994년 09월 ○○발령, 근무지 이동 (당해주택에 입주하기 못하고 세대 전원 ○○로 이사 세대합가)
나, 질의
위와 같이 무주택자가 1988년 조합주택에 가입한 후 조합비를 계속 납입하여 1994년 05월 주택 완공 시 까지 근무지가 ○○과 ○○를 반복 왕래하였고, 본인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에 두고 있었으나 조합주택 가입 후 직장의 발령으로 세대원이 전북 ○○시에 거주이전 한 후 본인의 직장이 ○○로 재 이전하였다 다시 ○○로 재 발령 받을 때 까지 주소지 이동을 하지 않고 당해 주택에 입주도 하지 못하였던 상태에서 형편상 조합 주택을 양도하려 하는데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설촉진법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