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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이전을 예상하여 주택을 양도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재일46014-442생산일자 1995.02.24.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되는 것이나, 직장이 이전될 것을 예상하여 양도하거나 영업을 영위할 계획만으로 양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조 제4항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그러나 직장이 이전될 것을 예상하여 양도하거나 영업을 영위할 계획만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 6월 23일 부산시 소재의 주공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거주 하던 중 금전적 곤란으로 1991년 12월 6일 (1년 6개월 거주) 다른 아파트로 전세거주이전을 하였음.

○ 아울러 개인사업자의 직장생활을 하던중 제가 취득한 주공아파트를 처분하고 대전으로 거주이전 사업 (소매, 정육점)을 영위하기위하여 1993년 12월 30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94년 1월 14일 대전으로 가족모두가 거주이전을 하였음.

[질의]

 - 이와 같이 저는 아파트 1채를 마련하고 1년 6개월간 거주하다 다른 아파트로 전세거주 하던중 아파트를 처분하고 대전으로 거주 이전한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