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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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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443생산일자 1995.02.24.
AI 요약
요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2. 위의 경우 나머지 1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을 합산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신도시아파트 당첨으로(분양가 1억 150만원) 1996년 3월 경 입주했으나 살고 있던 집을 팔고, 현재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고 전세중임.

나. 집 판돈 차액과 가진 돈을 합하여 소형아파트(1억정도)를 하나 구입하려고 하나 아직은 당첨된 새아파트에 입주가 안되어서 다른 소형아파트를 하나 더 구입하여도 1가구 2주택은 안되는지 여부.

다. 그리고 소형아파트를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는데 다시 당첨된 새아파트에 입주하면 1가구2주택이 되는지 여부.

라. 1가구2주택이 된다면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